檢,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기소
입력 2010-05-11 18:4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11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한 해군 소령이 양심선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장모(2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한 포털사이트에 ‘김모 소령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천안함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침몰했고 해군 지휘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장씨는 이 글에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한미연합훈련에 있으며 훈련 도중 낙후된 천안함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김 소령의 양심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소령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소령은 ‘이번 일로 나와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지난해 10월 군납비리에 관련된 양심선언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