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 이의신청 급증
입력 2010-05-11 18:4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동안 총 185건, 월 평균 62건의 이의가 제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월 평균 36건(총 428건)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이의 제기는 지난해 장기요양 등급인정에 대한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면서 재심사에서 탈락된 경우(94.3%)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1분기 접수된 이의신청은 14.4%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12.1%보다 2.3% 포인트 올랐다. 공단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방문해 재조사하고 적합한 경우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 부진으로 뇌경색이 생긴 A씨는 질환만 놓고 보면 장기요양 1등급 대상이 되는데도 장기요양 대상자에서 탈락해 공단에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만 65세 미만이라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되지 않아 서류상 탈락한 경우다. 하지만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해 A씨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를 받아들여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로 인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기관을 인터넷 등에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 인터넷·우편·방문으로만 가능했던 불법행위 신고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전화 신고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받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