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우리 책임 아냐”… 수공, 연천군에 구상금 청구訴
입력 2010-05-11 18:40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발생한 임진강 참사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연천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수공은 소장에서 “연천군은 수공이 임진강 참사 사건 피해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상금 30억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이어 “임진강 참사와 같은 재해의 대책 수립 및 시행은 연천군의 업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재해의 책임기관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혔다. 수공은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임진강에서 야영과 낚시 등을 하던 관광객 6명은 북한이 예고 없이 방류한 황강댐 물에 휩쓸려 숨졌다.
유가족들은 연천군과 수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조정센터는 연천군과 수공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30억원으로 확정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