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검증못한 태반주사 판매중지

입력 2010-05-11 18:4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효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결과를 내지 않은 광동제약 ‘휴로센 주’, 경남제약 ‘플라젠 주’ 등 사람 태반 성분 간 보호제에 대해 6개월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5개 제품은 휴로센 주, 플라젠 주, 드림파마 ‘클라틴 주’, 대원제약 ‘뉴트론 주사’, 구주제약 ‘라이콘 주’다.

해당 제품을 만든 제약사들은 지난달까지 내야 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내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말까지 내야 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이미 1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과 경남제약은 1차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판매중지 대신 각각 2430만원, 216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이 제품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임상시험 결과를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퇴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