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문 여는 병원·약국 는다

입력 2010-05-11 18:4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진찰료와 조제료 차등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7월부터 야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는 의사나 약사가 하루 75건 이하로 진료 및 조제했을 때만 건강보험수가를 100% 지급하는 제도다. 하루 75∼100건을 진료나 조제했을 때는 보험 수가의 90%, 100∼150건 75%, 150건 이상은 50%를 받는다. 하루 75명 이상 진료하거나 약을 조제할 때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이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은 야간에 환자를 받아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야간에 병원과 약국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야간진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440억원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