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응급환자 타병원 이송때 정보제공 안하면 과실”
입력 2010-05-11 18:39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출산 후 위독해진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모(5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의사는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최씨는 응급조치의 긴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의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신속한 수혈을 받지 못하게 한 과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서모(36)씨가 과다출혈로 저혈압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술 후 치료를 방치하거나 병원을 옮기면서 설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