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5월31일까지 종소세 확정신고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입력 2010-05-11 18:40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거래자 등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1차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고소득 자영업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만5000명에 대해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항목 문제사업자는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기타경비 문제사업자, 매출계산서 과소신고 혐의자,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 혐의자, 세대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미납부 가산세 연 10.95%가 부과된다. 올해는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