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단 막아야
입력 2010-05-11 17:48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자체적 개혁방안과는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을 함께 거론했지만 강조점은 검찰에 있다. 검찰 권력의 심각한 부작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스폰서 검사’ 파문에서 보듯 자신의 비리에 무감각한 검찰 문화가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정치권에서는 이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론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 정부와 국회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대통령 친인척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수사기관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논란을 부른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대신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배후에는 검찰의 조직방어 논리가 숨어 있다. 특검도 결국은 검찰이다. 그동안 특검을 포함한 검찰이 비리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고 넘어간 예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소심사위원회나 검찰심사회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검찰 내부기구인 공소심사위로는 검찰 불신을 완전히 불식하기 어렵다. 반면 검찰심사회는 검찰이 독점하는 공소권 행사에 민의를 반영시키고,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와 부합한다. 최근 일본 검찰이 집권 민주당의 실세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을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하자 무작위 선발된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 상당’을 의결해 사건을 재수사 하도록 만들었다. 공수처에도 검찰심사회와 같은 제도를 둔다면 정치성 논란도 없앨 수 있다.
공수처건 상설특검이건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 검경 개혁 범정부 TF는 총리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한다. 이런 면면이 모인다면 검찰과 경찰이 환골탈태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안 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