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

입력 2010-05-10 18:38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하이패스를 통해서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을 받은 뒤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야 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 구매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로공사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지문 정보를 단말기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고속도로 이용 시 출발 전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에 본인 지문을 입력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