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내맘대로·근무시간 자율 조정… 공무원 유연근무제 스타트
입력 2010-05-10 18:38
업무나 기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10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8개 기관 1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는 국가보훈처(100명)와 교육과학기술부(93명) 여성가족부(29명) 부산 동래구청(592명) 등 8개 기관에 도입됐다.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는 통계청(261명) 환경부(26명) 경기도(7명) 보건복지부(5명) 등 4개 기관에서 활용한다.
주 40시간만 일하면 평일 5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집약근무제는 산림청(20명) 국토해양부(9명) 행안부(6명) 기상청(3명)에서, 공무원 본인과 기관이 합의한 시간 동안만 근무해도 되는 재량근무제는 환경부(1명) 충북도(1명)에서 실시된다. 재택·원격 근무제는 통계청(150명) 국가보훈처(21명) 서울 동대문구청(8명) 행안부(4명) 소방방재청(2명) 등이 실시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 시행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서울 송파구청 등을 지정했다. 행안부는 시범 실시 결과를 분석·보완해 하반기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직부터 우선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며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과 교통혼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