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징계안한 지자체 6곳 경고
입력 2010-05-10 18:38
행정안전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22명에 대해 징계 처리하지 않은 전북 전주시·남원시·순창군·장수군·부안군과 서울 송파구 등 6개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상급 기관인 전북도와 서울시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 대상 공무원 가운데 13명은 정직 강등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리를 요구했으며 9명은 감봉이나 견책토록 지시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공노 전북지역 본부장 라모(전주시청 7급)씨 등 전북 공무원 21명은 지난해 7월 근무지를 벗어나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을 방문, 불법 노조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송파구청 박모(7급)씨는 지난해 9월 전공노 총투표와 관련, 행안부 점검관을 구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행안부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은 해당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정부포상 대상에서 배제하고 집중감찰 대상 기관으로 선정키로 하는 한편 행안부의 징계 요구 사항을 지연 처리한 지자체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15일 전공노가 광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행정기관 41곳과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