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해외유학중 사고 당해도 여행보험금 지급 받는다
입력 2010-05-10 18:31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했던 유학생 A씨(당시 22세·여)는 2007년 8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비행기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때 A씨는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해외여행 보험에 자동가입됐다. 2개월 뒤 A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신용카드 회원 책자를 정리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 가족은 지난해 9월 보험사에 보험금 50만 달러를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외유학은 해외여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비행기표에 명시된 목적지인 뉴욕이 아니라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이 보험사에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해외여행의 사전적 의미가 ‘일이나 여행 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이기 때문에 유학 등 유람 목적 이외 활동도 해외여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분쟁조정위는 “비행기표에 명시된 목적지를 떠나 국내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A씨 가족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불분명한 해외여행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결정”이라며 “무료보험은 소비자들이 가입 사실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