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상설화 추진

입력 2010-05-10 18:36

국세청이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소득탈루를 적발하기 위해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발족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돼 있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기존의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흡수, 분석팀장을 비롯한 3개반 15명으로 구성된 과 단위의 임시기구다.

지금도 국외 부동산 등기부와 기업 공시자료 등을 살피고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제 거래를 통한 소득탈루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민간 국제금융전문가인 임우택씨를 국제금융자문역으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세액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한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발행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 대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납세비용을 줄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방지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은 거래 규모나 지위상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업이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동참 등 연쇄 효과가 나타나도록 전략적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의 73%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그 금액이 신고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40%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전송 내역을 조회해 전자분을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분’과 ‘전자 이외분’을 구분해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