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외부 인물 우선 임명 검토

입력 2010-05-10 21:54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곧바로 간부회의를 갖는 등 후속조치 마련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황희철 차관 주재로 최교일 검찰국장, 최재경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가 모여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시간 이상 계속된 회의에서 간부들은 ‘스폰서 검사’ 의혹 등으로 추락한 검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는 감찰 기능을 내부 인사가 맡아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 감찰부장이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환됐지만 마땅한 외부 인사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사가 임명됐다”며 “외부 인사가 우선적으로 이 자리에 임명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 등은 2007년 법 개정으로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다. 그러나 줄곧 검사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회의에선 인지수사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범죄예방위원 제도 개선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사소(私訴) 제도 도입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소 제도는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에서도 검찰이 아닌 개인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유·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독일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의 범죄에 이를 도입했다.

대검도 이날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주례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제도 개선책이 나오는대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규명위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검찰개혁 방안 등을 내놓으면 이 가운데 검찰이 받아들일 것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다만 정치권 등에서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수사권 발동 여부를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다른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경찰도 강희락 경찰청장이 직접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반을 만들어 고강도 단속 활동을 한 뒤 7월 정기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경찰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정수 엄기영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