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유사경유 판매일당 입건

입력 2010-05-10 18:2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204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만들어 팔아 80억여원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황모(3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유사경유를 주유한 뒤 주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에서 ℓ당 330원씩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유모(43)씨 등 화물차 운전자 1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석유원료 보관 회사의 지하 저장탱크 2대를 빌려 등유와 솔벤트를 1대 1 비율로 섞어 시가 204억원 상당의 유사경유 1375만ℓ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형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동해 주유했고 주유량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또 주유량을 실제보다 배로 부풀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주고 차액을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줘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시중은행 간 협약에 따라 발급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주유 금액을 결제하면 유가보조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119명 외에 이런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챙긴 김모(46)씨 등 501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