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항소심, 농성자에 징역8년 구형
입력 2010-05-10 18:27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대책위원장인 이충연씨와 마지막까지 망루에서 농성을 벌인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기소된 철거민들은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도로를 향해 화염병과 벽돌을 던졌다”며 “이씨 등에 대한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시민이 벽돌 등을 머리에 맞았을 경우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