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기소독점주의 완화 추진”

입력 2010-05-10 18:16

청와대가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인사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이후 두 차례나 검찰 내부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설 특검, 검찰 인사제도 개선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검찰심사회’나 복수의 검사들이 참석,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심사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한 만큼, 우선 검찰의 자기개혁 방안들이 도출돼야 한다”며 “이후 외부 전문가들과 국회 등의 논의를 통해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검찰 자체 개혁안 마련→여론 수렴→6·2 지방선거 이후 국회 논의 및 관련법 제정’의 수순이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각종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자성한다고 했으나, 자성보다는 조직 방어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의 진상조사위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공수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그러나 공수처 신설이 삼권 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