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아바이마을 집터 소유 가능해졌다
입력 2010-05-10 21:49
6·25전쟁 직후 도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 점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조건이 완화되면서 속초 청호동(아바이마을)과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등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 257세대가 집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도유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집터를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쟁 도중에 무단 점유한 공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노후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읍·면지역은 이전까지 2000㎡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수의매각 규모가 이번 개정으로 3000㎡ 이하로 늘었다. 동지역은 1000㎡에서 1500㎡로 확대됐다. 단독주택은 200㎡ 이하의 집터에 대해서만 수의매각이 가능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도유지 내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속초 아바이마을과 철원군 화지리, 고성군 거진읍 등에 집중돼 있으며 면적은 2만3975㎡다.
춘천=정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