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도 ‘미란다 원칙’ 의무화한다
입력 2010-05-09 19:01
앞으로는 강력범죄 피해자도 경찰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은 지켰지만 피해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권리를 알릴 수 있도록 진술조서와 함께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를 1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조직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뺑소니 등이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된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받기 전 담당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알리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권리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수사 진행 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정신적 피해 상담 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다섯 가지다.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경우 경찰은 유족 및 장애구조금을 지급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전담관이나 생계비·치료비를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연결해 준다.
경찰은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르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