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든 인간대상 연구 윤리적 심사 받아야

입력 2010-05-09 19:04

앞으로 임상시험이나 행동과학연구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구에 윤리적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연구를 하는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가 의무화돼 피험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12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상시험 연구나 배아 및 유전자 관련 연구에만 의무화된 IRB 심의가 인간 대상 연구 일반으로 확대된다. 인간 대상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해 수행하는 연구, 의사소통이나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개인식별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심리학 등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설문조사, 행동과학연구, 인터뷰 및 관찰연구, 스포츠 생리학 등도 포함된다.

법률이 시행되면 연구자는 충분한 설명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등 피험자 보호를 위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IRB의 연구계획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구 기능이 없는 188개 유전자 검사 기관은 IRB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의 연구자는 공용 IRB를 이용할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