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정년전까지 후임자 임명’ 법개정

입력 2010-05-09 19:34

헌법재판소는 9일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30일 안에 후임자를 임명토록 해 한 달 가까이 재판관 자리가 비는 경우가 있었다. 2006년 8월 권성 재판관이 정년퇴임한 뒤 후임인 이동흡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32일간 공백이 생겼었다.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의 정년은 각각 65세, 70세다.

개정법은 또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재판관 1명이 빠지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