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인터넷 쇼핑 피해 최소화… 공정위, 구매안전점검 실시
입력 2010-05-09 19:04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점검에 나선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인터넷상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결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매매 보호장치다.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통신판매업자들을 상대로 구매안전서비스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한번에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사실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단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점검대상은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선불식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7만여명이다.
공정위는 5∼6월 동안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2008년의 가입 및 표시율은 각각 47.0%와 78.8%였으나, 2009년도에는 61.4%와 94.2%로 크게 높아졌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