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 바람잡이·딜러 고용 후 유인… ‘목카드’로 수억챙긴 타짜들

입력 2010-05-09 21:3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9일 미모의 여성을 바람잡이나 딜러로 고용하거나 연예인이 출입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도박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사기도박으로 6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여)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한남동의 한 빌딩 지하에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한 뒤 자신들만 카드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식을 남긴 ‘목카드’로 사기도박을 벌여 박씨 등으로부터 6억7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강원랜드 등 다른 도박장에서 알게 된 이들은 대상자를 물색해 유인하는 알선책과 ‘목카드’로 피해자를 속이는 딜러, 함께 도박을 하며 고액 베팅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부인 박씨는 2억5000여만원을 잃은 뒤 사기 수법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도박단을 협박해 이득금 분배를 약속받고 사기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40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피해액만 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피해자는 사업자금 수억원과 결혼자금까지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