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법학적성시험 실시… 합헌 결정은 종교의 자유 침해”
입력 2010-05-09 18:13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일요일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실시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한 지난 6일 헌재 결정에 대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8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차후에라도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종교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헌재 결정은 한국이 유럽처럼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일요일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기독교·천주교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일요일이 특정종교 의식일이 아니라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일요일의 유래가 기독교에서 비롯되고 이미 인구의 상당수가 일요일을 중요한 종교의식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를 공공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고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관리의 시험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바꿨다”라고 지적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