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도덕적 해이’ 무더기 제재
입력 2010-05-09 19:03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무더기 제재하고 있다.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고,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산정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H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H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결산 때 거래처 16곳의 일반자금 대출 317억원을 건전 대출이라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담금 117억5000만원을 적게 쌓았다. 이 금액만큼 2008 회계연도(2008년 7월∼2009년 6월) 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BIS비율은 실제 6.36%인데 3.99% 포인트나 높은 10.35%로 산정했다. H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에도 같은 수법으로 5.30%인 BIS비율을 9.59%로 높였다.
다른 H저축은행은 지난 3월 임원 2명이 해임권고, 임원 2명은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한도(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를 위반해 대출자에게 432억원을 빌려줬다.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하고, 지급보증서 16건(보증금액 113억원)을 불법 발급하기도 했다.
또 J저축은행은 대주주 불법 대출과 가장납입(들어오지도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한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B저축은행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외선물환계약을 체결했다가 임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S저축은행은 대출 연체이자 부당 감면으로 직원이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P저축은행은 담보자산을 처분해 발생한 이익을 대출잔액이 상환된 것처럼 부당하게 회계 처리했다가 임원이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 들어 저축은행 10여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적발한 법규 위반사항은 추가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총 50여개 저축은행을 종합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나가면 최소 1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온다. 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