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자 보유주택 구입땐 최대2억 대출
입력 2010-05-06 18:22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로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중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주택 구매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주로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자(2년 안에 처분)여야 한다. 단 만 35세 미만의 단독 가구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 20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연 4.7%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중인 주택을 2년 안에 팔지 않으면 1%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혹은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접수 가능하고 대출 관련 서류 외에도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