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종소세 신고땐 세금환급

입력 2010-05-06 18:21


비정규직 근로자 등 기타소득자들도 이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기타소득을 얻은 비정규직 근로자, 대학원생, 프리랜서, 경품당첨자 등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타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기타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아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이 조사·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얻은 일시소득이나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당첨금 등을 말하며 수입의 4.4%를 원천징수한다. 2008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7285억원에 달했다. 연맹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려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번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의 경우 기타소득까지 신고할 경우 오히려 내야 할 세액이 더 많아져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신의 전체 소득을 잘 따져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