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텔롯데 AK면세점 인수 승인
입력 2010-05-06 18:22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호텔롯데의 AK글로벌㈜ 면세점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가 국내 면세점 1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해 12월 AK글로벌의 주식 81%(800억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 AK글로벌의 면세 사업을 인수하겠다며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이후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영향을 받는 면세점 시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으로 분리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 점유율 합계가 57.0%로 1위 사업자 지위가 공고해지긴 하지만 AK의 점유율이 4.7%로 영향이 미미하고 점유율이 25.7%인 호텔신라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롯데는 점유율 37.2%로 2위, AK는 13.9%로 3위여서 결합 후 점유율이 51.1%가 되면서 현재 1위인 신라(38.3%)를 제치고 1위 사업자가 되게 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