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전공노 273명 기소
입력 2010-05-06 18:30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뒤 당비나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현직 교사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전·현직 공무원 273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6일 민노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현직 교사 183명,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전·현직 공무원 90명 등 모두 27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68명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기부금이 소액인 11명은 기소유예, 공소시효 이전에 교사 또는 공무원에서 해직된 6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해외에 있는 1명은 기소중지했다.
단일 사건으로 공무원 27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것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1476명이 기소된 뒤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촛불 1주년 불법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221명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원 기소했다.
정 위원장 등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2005년 1월 민노당 계좌로 매달 5000∼1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모두 1억153만원의 당비 또는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주로 민노당 당원이나 당우(黨友)로 가입해 자동계좌이체(CMS) 방식으로 매달
소액을 꾸준히 입금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정당법 22조는 공무원이 발기인 또는 당원 신분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민노당 계좌로 당비를 입금한 내역, 민노당에서 발행한 당비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학교 공용 컴퓨터로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민노당 기관지 구독료를 낸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교조 및 전공노 소속 조합원 일부가 추가로 민노당 당원에 가입한 정황도 확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