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서버 해킹→대출 스팸→수십억 수수료… 대출중개업자·해커 적발
입력 2010-05-06 18:30
국내 웹서버를 무차별 해킹해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보내고, 수십억원의 대출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출중개업자와 해커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해커에게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하고,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부중개업체 대표 박모(38)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해커 김모(38)씨는 구속됐다.
박씨 등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대부업체와 연결시켜 준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8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인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씨 등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차단 조치로 대출광고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게 되자 해커 김씨를 매월 1000만원에 대출 1건당 3만원의 성과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했다.
김씨가 보낸 스팸메일은 하루에 100만통에 달하며, 이를 보고 대출중개업자 박씨 등에게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박씨 등은 이 돈의 5∼15%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대부업체들이 대출 2∼3일 후에야 개인 대출 내역을 공유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 신청자들이 동시에 여러 업체로부터 고액을 대출받도록 도와줬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