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표시 학원교재 상표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0-05-05 18: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사용,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장 김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재 겉면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취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케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 대치동에서 국어·논술학원을 운영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인 ‘EBS’ 표시가 부착된 교재 150여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하고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약식 기소됐다.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소비자가 교재 출처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