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사흘째 소환조사… 민간위원 참여여부 결정키로

입력 2010-05-05 18:29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5일에도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으로 사흘째 검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단은 건설업자 정모(51)씨의 진술을 모두 받는 대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자금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규명위는 6일 2차 회의를 열어 정씨 및 검사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받는다. 회의에는 채동욱 조사단장을 비롯해 조사팀 검사들이 위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정씨와 검사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긴 녹화 영상을 보며 조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위원의 직접 조사 참여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의혹에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만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규명위는 민간위원의 조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민간위원 중 일부가 즉시 조사에 참여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