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소송없이 돌려받는다
입력 2010-05-05 18:19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사기꾼이 불러준 계좌로 돈을 넣었다가 재빨리 해당 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면 금방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요’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 절차는 대단히 복잡하다. 피해자는 먼저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정지 계좌에 추심명령을 내린 후에야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이에 민주당 박선숙(2008년 12월) 의원과 한나라당 김용태(2009년 10월) 의원은 ‘소송’ 없이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특별법안을 냈고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박선숙 안)나 금융감독원(김용태 안)의 판단을 거쳐 바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법무부 검찰청 대법원 금감원 예보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TF)을 6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피해 환급금의 지급 방식과 구제 범위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도용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