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주차요금 ‘반값’… 조례 개정 오는 7월 시행

입력 2010-05-05 21:37

서울시는 ‘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이용요금 규정을 개정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막내가 13세 이하)를 둔 가정에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2명의 자녀(막내가 13세 이하)를 둔 가정은 현행대로 주차요금의 20%를 깎아준다. 개정안이 6월 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우대 정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61만1454가구에 이르는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