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날] 스쿨존 과속 집중단속… 범칙금 상향·벌점 부과 검토
입력 2010-05-04 22:33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돼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현행보다 더 무거운 벌칙이 부과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4일 “각급 학교 주변 스쿨존 내 불법 운전행위가 만연하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쿨존 내 과속 운전 또는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은 받지 않지만 행안부는 현행 교통 관련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범칙금 5만원에 벌점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