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대출 한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10-05-04 18:3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10일부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는 현재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 설립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고, 추진위 설립 신청 시 소유자 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6만5000가구) 목표달성과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용적제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고, 준공업 지역에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