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땐 포상금… 직원에 자사제품 강매도 신고대상
입력 2010-05-04 18:40
앞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거나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향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병원에 약품을 팔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회사가 자사나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한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열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