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일반공모 증자 악용 속출… 금감원, 투자주의보 발령
입력 2010-05-04 18:39
금융당국이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투자주의보를 내렸다. 증자 후에 증자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증자 뒤에도 재무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공모 증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다. 제3자 배정 증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고, 보호예수(일정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것) 등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이후 실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203건의 청약 결과 등을 분석,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는데도 증자 후 1년 이내 상장 폐지된 회사가 22곳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증자에 참여한 청약자 수가 공모기준인 50인에 미치지 못한 기업도 46곳이나 됐다.
공모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는 43곳이었다. 자본잠식 회사의 경우 수년간 적자 상태였거나 매출 급감 등 영업실적이 악화된 한계기업이 상당수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기업이 증자를 할 때는 자금 사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증권신고서 허위 작성을 철저하게 가려낼 방침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공모 청약을 할 때 투자설명서에 기재돼 있는 투자위험 요소, 재무상황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