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변호사법 위반혐의’ 징역 2년

입력 2010-05-04 18:31

경찰관 등으로부터 승진과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제보자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4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순전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였으며 네 차례 사기 등 전과와 두 차례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한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업자, 오락실 환전상 등으로부터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병 치료 등을 위해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던 정씨는 올 초 20여년간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8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올 7월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총 2년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