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조사단, 정씨 자금흐름 추적… 향응 대가성 여부 규명
입력 2010-05-04 18:31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정모(51)씨가 검사들에게 제공한 금품·향응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단을 지휘하는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4일 “정씨가 연루됐던 다른 사건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좌추적이) 이 사건을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정씨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도 기소되지 않았던 사건들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5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모두 10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 가운데 5∼6건만 기소돼 처벌받았다. 조사단은 이 사건들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정씨와 당시 수사팀간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 정씨의 청탁 또는 관련된 접대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특히 정씨가 다른 사람의 사건을 무마해준다며 돈을 받은 사기 또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일부 검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돈이 실제로 검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정씨는 2005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술집 사장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줄 테니 검찰 고위 간부에게 로비할 자금을 달라”고 요구해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도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들을 불러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는지를 캐물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