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전주지법,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두번째
입력 2010-05-04 22:02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강경구)는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모씨 등 681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원가마을 미나리 재배단지가 수용돼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수오염 문제에 대해 “사업에 수질개선 사업이 포함됐고, 준설공사에는 친환경적 준설공법을 적용해 부유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다. 앞서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모씨 등 6201명이 ‘한강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