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시위 전력 이유 집회금지는 인권침해”
입력 2010-05-04 18:10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불법 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시위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권모(47)씨는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한 것을 경찰이 금지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용산범대위가 과거 불법 시위를 한 전력이 있어 집회를 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분명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해명했다. 또 미신고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강하게 저항해 진정인의 옷깃을 잡는 등 적정한 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집회금지 통고의 핵심 기준인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 과거가 아닌 집회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 당시 권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구두로 항의한 것에 대해 진압 경찰이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것은 과도한 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