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D업종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

입력 2010-05-04 22:58

경기도가 3D업종 근로자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주택공급 물량 가운데 도지사가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물량 비율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대상 3D업종에 경기북부지역의 전략 사업인 섬유·염색·피혁·가구업, 택시 및 청소업, 문화콘텐츠산업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지사가 관내 주택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상 특별공급 대상인 3D업종은 주물과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분야로 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주택 특별공급시 3D업종 근로자 및 저소득 근로자에게 5점의 가점을 신설하고, 연간 가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50명 미만 소기업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가점도 현재 15점에서 25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