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예정구역 63곳… 지분 쪼개기 원천 차단
입력 2010-05-04 23:02
서울시는 시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하도록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6일 심의를 통과하면 최근 하왕십리 987 등 정비예정구역으로 공고된 63곳에서 지분 쪼개기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