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檢항소율 일반재판의 2배

입력 2010-05-03 21:45

일반 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항소율이 일반 사건 재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주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지만, 사선 변호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항소율, 일반 사건의 2배=3일 법원행정처가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국민참여재판 사건 159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의 검찰 항소율(쌍방 포함)은 58.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재판의 검찰 항소율 21.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역시 8.8%로, 같은 기간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무죄율(3%)보다 높았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항소율도 87.4%로, 일반 사건(7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재판에 비해 무죄율이 높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 단계보다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 파기율은 27.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을 맡은 전국 고등법원의 파기율(41.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줄거나 늘어나는 양형 변경률 역시 일반 사건보다 훨씬 낮았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법원행정처 이인석 정책심의관은 “참여재판은 파기율 수치로 볼 때 일반 재판보다 신중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 꺼리고 심리기간 짧아=변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사건 수임을 꺼리는 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피고인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못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선임하는 국선 변호인 비율은 국민참여재판이 86.2%로, 같은 기간 형사합의 사건(57.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일반 사건에 비해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분석이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일반 재판에 비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선입견이 변호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도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꺼리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른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배심원들이 재판에 실제로 참석하는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로 꼽혔다. 159건 가운데 1일(88.1%)이 대부분이었고 2일도 11.3%에 그쳤다. 이 심의관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 중에는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많은데, 이런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2일 이상 배심원들이 참석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2일 이상 진행을 위한 여건들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