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도 초당과금제 도입…12월부터

입력 2010-05-04 00:24

SKT, KT에 이어 LG텔레콤도 1도수(10초) 단위로 부과하던 휴대전화 요금을 1초 단위로 부과하는 초당과금제를 올해 12월부터 도입한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10초 단위 과금은 그동안 통신사의 부당한 낙전수입이란 비판을 받으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이석채 회장부터 초당과금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등 제도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실적발표회에서도 “초당과금제 도입에 대해 특별히 새롭게 드릴 말이 없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LG텔레콤도 지난해 LG데이콤 등 통신3사 합병을 하며 초당과금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왔다.

한편 SK텔레콤은 PC로 T스토어의 콘텐츠를 내려받아 일반 휴대전화로 옮길 수 있는 ‘사이드로딩’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PC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휴대전화로 옮기면 휴대전화에서 직접 다운받을 때 드는 무선인터넷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도입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통신사로선 무선인터넷 수익 감소를 이유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