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범죄자 콩밥 먹어야 치료받는다
입력 2010-05-03 18:38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소아성기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형기와 치료감호의 집행 순서를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의 올 하반기 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받을 때 형기를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뒤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받도록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