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하면 전국대회 출전 못한다
입력 2010-05-03 18:16
학생선수 성적 전교평균 초50%·중40%·고30% 기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초·중·고교 학생 운동선수는 전국 단위 경기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9개 학년의 학생 운동선수에 대해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절대평가로 전교생 평균 성적과 비교해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로 설정됐다. 일례로 전교생 평균 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
적용 시험은 기말고사이며 과목은 초·중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 고교생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이다. 다만 학생 운동선수가 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학기 중간고사에서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해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감이 출결 및 학습 상황을 확인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 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는 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올해 60개 초·중·고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초 4∼6학년,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2015년 고1, 2016년 고2, 2017년 고3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학생선수들이 잦은 대회 출전과 수업 결손으로 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가 올 3월 중1∼고1 학생선수 1만8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선수의 전과목 석차 백분율 평균은 78.6%(100명 중 79등)에 불과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선수의 학습 상황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누적된 학습 관련 정보는 학년 변동시 운동부 교사 등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