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벌금 눈덩이… 돈 전투서 졌다” 전교조 명단 홈페이지서 내리기로 결정

입력 2010-05-03 21:5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기로 했다. 자신의 재정적 한계와 전교조에 더 이상의 돈을 주기 싫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 정도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며 “한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는 귀족노조에 돈을 바칠 이유가 더더욱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19일부터 명단을 공개해왔으며, 법원은 5월 1일 이후 명단 게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1∼4일간 모두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명단을 내리는 4일을 제외할 경우엔 9000만원이다. 명단 게재 후 조의원 측에는 14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이행강제금과 관련, “돈 전투에서는 일단 졌다고 고백한다. 억이 넘는 돈이니까 한 번에 드릴 능력은 안 된다. 구해지는 대로 매주 1000만∼2000만원씩 (전교조에) 갖다 드리겠다. 그게 돈 받는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도 “전교조와의 큰 싸움이 시작됐다. 제가 선봉에 설 테니 국민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에 동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단 게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사법부 판단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라며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예정대로 조 의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겠지만, 조 의원이 사과를 하고, 다른 의원들도 인터넷에서 명단을 내리면 강제 집행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명단을 추가 공개한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낼 계획이다. 엄 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명단을 올리고 내릴 것으로 보여 게시 금지 가처분신청 대신 곧바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노석철 박유리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