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제2의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0-05-03 18:11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는 5월 중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평균 77만원, 최대 120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수급요건을 갖춘 70만6000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한 데 이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소득 자료가 없는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2만5000가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 추가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 1명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여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 및 재산 증거서류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화신청제도가 도입돼 안내장을 받은 이들은 전화 한 통으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완료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절차와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